소비자선임권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해당 보험약관이 정한 범위에서 손해사정사를 스스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범위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지급 결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유도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차
- 상담 접수: 사고 개요와 연락처를 남깁니다.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는 웹에 올리지 않습니다.
- 확인: 담당자가 계약·사고 유형을 듣고 선임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 비용·동의: 누가 보수를 부담하는지, 보험회사 통지·동의가 필요한지를 관련 기준에 따라 설명합니다.
- 진행: 요건이 맞는 경우에만 손해사정을 진행하고 결과를 설명합니다.
비용부담 원칙
소비자가 스스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선임한 쪽이 부담합니다.
보험업법·감독규정과 해당 보험약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고 유형, 약관, 보험회사의 확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단계에서 보험사가 비용을 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과 관련 규정이 우선합니다.
보험사 동의 안내
소비자 선임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약관이나 관련 규정이 요구하면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동의가 없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약관과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업법 고지
발해손해사정은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손해액 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과 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본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지급 약속·합의 권유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안내
상담 접수에서는 성함, 연락처, 사고 개요만 받습니다. 개인정보는 상담 연락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진료기록 등 건강정보·민감 서류는 이 웹사이트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상담 후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능 여부와 비용 기준은 사고마다 다릅니다. 아래 접수로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선임권이란 무엇입니까?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손해사정사를 스스로 골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와 별개로, 소비자가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의 범위와 절차는 보험업법, 관련 감독규정, 해당 상품 약관이 정한 대로입니다. 모든 사고·모든 상품에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문의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 선임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증권과 사고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식불명, 상속 개시 등 특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상속인 관계를 먼저 가립니다. 상담 접수만으로 선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보낸 손해사정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손해사정’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누가 선임했는지가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손해사정은 보험회사 측에서 진행하는 조사·사정입니다. 소비자가 따로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은 소비자 측에서 위임한 사정입니다.
어느 쪽이든 보험업법이 정한 업무 범위 안에서 일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대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보험회사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을 뿐, 지급 약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 손해사정이 이미 진행 중인데도 선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진행 중이어도 관련 법령과 약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소비자가 따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자료 공유, 현장 조사 중복, 보험회사 통지·동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거나 합의가 끝난 뒤에는 실익이 없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보험사고에 쓸 수 있습니까?
인보험(상해·질병·자동차 대인 등)과 물보험(화재·누수·재물·자동차 대물·배상책임 등) 모두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종류, 가입 시기, 약관 조항, 사고 유형에 따라 선임 가능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실손의료보험, 진단비, 후유장해, 화재, 누수, 자동차사고처럼 자주 묻는 유형도 약관을 열어 보기 전에는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임하면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더 받는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손해사정은 사고 사실과 약관·법규를 맞춰 손해액과 보험금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보험회사가 약관과 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선임 자체가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약관상 면책·감액 사유가 있으면 사정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 줍니까?
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이 정한 손해사정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 자체를 대신하거나, 합의를 권유·강요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일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선임 비용은 누가 냅니까?
소비자가 스스로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선임한 쪽이 부담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보험사가 비용을 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감독규정과 해당 약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고 유형, 약관 문언, 보험회사의 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안내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가 선임 보수를 내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약관과 관련 규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로 한정됩니다. 사고 유형마다 기준이 다르고, 보험회사가 동의하거나 통지 절차를 거친 뒤에야 비용 부담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수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해당 여부를 상담 첫날에 확정하기는 어렵고, 증권·약관·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설명합니다.
첫 상담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 사이트를 통한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고 개요를 듣고 선임이 가능한지,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내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손해사정을 진행하기로 하면 그때 보수 약정과 업무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상담만으로 선임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습니다.
선임 보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사고 유형, 조사 범위, 현장 확인 여부, 자료의 양,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액인지, 사정 금액에 연동되는지 등은 개별 약정으로 정하며, 이 페이지에서 금액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진행 전에 업무 범위와 보수 산정 방식을 설명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공 보수처럼 지급 금액을 전제로 한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소비자 선임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절차는 일반적입니다. 약관이나 관련 규정이 요구하면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는 단계가 더해집니다.
동의가 없거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정 자체는 진행하더라도 보험회사의 비용 부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거절이 곧 상담 불가라는 뜻은 아니며, 그 효과를 상담에서 설명합니다.
보험회사에 어떻게 알립니까?
보통 선임 사실, 손해사정사 성명·등록 정보, 위임 범위, 연락처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서식이나 접수 창구가 있으면 그 경로를 따릅니다.
통지 시점과 첨부 서류는 사고마다 다릅니다. 소비자가 직접 내는 경우와 손해사정사가 위임을 받아 내는 경우가 있어, 진행 전에 역할을 나눕니다.
선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개요와 연락처를 남겨 상담합니다. 둘째, 증권·약관·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선임 가능 여부와 비용 원칙을 설명합니다. 셋째, 진행에 동의하면 위임 범위와 보수를 정합니다. 넷째, 보험회사에 선임 사실을 알리고 필요하면 동의를 받습니다. 다섯째, 사실 확인과 자료 검토 후 사정 결과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합니다.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는 웹 접수란에 올리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는 상담 후 별도 안내에 따라 주십시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까?
보험증권과 약관, 사고 일시·장소·경위,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 지금까지 받은 안내문이나 중간 통지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진·견적서·수리 내역처럼 이미 가진 자료의 목록만 정리해도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의무기록·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는 웹사이트에 첨부하지 마십시오. 유료 서류를 새로 발급하기 전에는 꼭 필요한지 담당자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립니까?
접수 확인 연락은 3영업일 이내를 목표로 합니다. 이후 사정에 걸리는 시간은 사고 유형, 현장 조사 필요 여부, 자료 구비, 의료기관·정비업체의 회신, 보험회사 협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화재·누수처럼 원인 조사가 필요한 사고와, 이미 치료가 끝난 인보험 사고는 일정이 다릅니다. 개별 일정은 착수 단계에서 설명합니다.
사정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오며, 보험회사가 반드시 따르나요?
사실관계, 적용 약관, 손해액 산정 근거와 의견을 정리한 서류로 설명합니다. 보험회사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지급 결정은 보험회사의 몫입니다.
보험회사가 사정 의견과 다르게 지급하거나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면책, 감액, 비례보상, 기왕증, 손해액 산정 기준 등)를 약관과 자료에 비춰 다시 설명합니다. 필요하면 추가 자료 요청이나 의견 보완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분쟁조정·소송 등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 회사의 손해사정 업무가 그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별도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역할이 다릅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보험금 사정과 약관 적용의 적정성을 보고, 변호사는 법적 분쟁 대리·자문을 합니다. 두 절차가 겹칠 수는 있으나 서로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면 업무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이 사이트 상담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임을 중간에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까?
위임 계약의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릅니다. 착수 전이면 철회가 비교적 단순하고, 현장 조사·서류 작성이 시작된 뒤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업무 범위와 보수 정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손해사정사로 바꾸려는 경우에도 보험회사 통지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알려 주시면 상태를 확인해 안내합니다.
자동차보험 사고에도 소비자선임이 가능합니까?
대인·대물 모두 상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 창구, 대인 치료 과정, 대물 수리 협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해자·피해자, 자차·대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처럼 담보가 여러 개이면 어느 증권·어느 담보를 보는지부터 가릅니다. 가능 여부는 약관을 확인한 뒤 설명합니다.
화재·누수 사고는 현장 조사를 합니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시설·집기·재고처럼 피해 항목이 나뉘고, 원인 조사와 복구 견적이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장 접근은 소방·관계기관의 안전 안내를 따릅니다.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영상, 탐지 보고서, 견적서 등 보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미리 설명합니다.
상해·질병 보험은 의무기록을 웹에 올려야 합니까?
올리지 마십시오. 온라인 접수에는 성함, 연락처, 사고 개요만 남기면 됩니다. 진단명·검사 결과·진료기록은 상담 후 필요한 범위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의료기관의 치료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손해사정은 그 기록을 약관 담보와 맞춰 보는 일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사고일, 진단일, 보험회사가 안내한 날짜 중 무엇을 기산점으로 보는지는 상품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해 보이면 상담에서 그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안내가 시효 중단·연장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개별 법률 효과는 약관과 법령을 따릅니다.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처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하는 담보와, 정액 지급하는 진단비·일당은 정리 방식이 다릅니다. 비례보상·중복 지급 제한 조항이 있는지도 증권마다 확인합니다.
가입 내역이 기억나지 않으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등 공식 조회로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천·전남이 아닌 지역 사고도 상담할 수 있습니까?
상담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조사가 필요한 물보험 사고는 거리와 일정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중심인 인보험은 지역 제한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원격으로 가능한 범위와 방문이 필요한 범위를 상담에서 나눕니다. 원거리라는 이유만으로 접수 단계에서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등록된 손해사정사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손해사정은 등록된 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회사소개 페이지에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의 손해사정업 등록증과,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의 제3종(대물·차량)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을 게시합니다.
대인 등록증은 이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 시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감독원 제재 조회 화면은 이 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루합니까?
상담 접수에서는 성함, 연락처, 사고 개요만 받습니다. 이용 목적은 상담 연락이며, 보유 기간은 상담 종료 후 3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입니다.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접수가 제한됩니다.
자세한 항목과 권리 행사 방법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십시오. 민감 서류는 웹에 올리지 말고 상담 후 안내에 따르십시오.
합의를 권유하거나 서두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합의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보험금 사정과 다른 법률 행위이며, 서두르라는 안내가 있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약관상 타당한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그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의 일반 안내로 무효·취소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위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선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래 무료상담 접수로 사고 개요와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담당 손해사정사가 확인한 뒤 3영업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 전화 010-5050-4972, 사무실 061-742-4972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접수만으로 선임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가능 여부, 비용 원칙, 보험회사 통지·동의를 설명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