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요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입니다. 보험사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손해액과 보험금을 사정합니다.
| 정식 상호 |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
|---|---|
| 지점 |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순천지점 |
| 대표 | 전대열 (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 |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못등길 108 2층 |
| 연락처 | 휴대전화 010-5050-4972 사무실 061-742-4972 팩스 0504-044-4972 이메일 sk50504972@gmail.com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네이버 지도 · 카카오맵 |
| 업종 | 손해사정업 (표준산업분류 K66201) |
대표 손해사정사 전대열
주요 경력 · 전문·공공 활동과 재난 피해 조사·평가
전문·공공 활동
- 순천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학교법인 청강학원(순천금당고등학교) 이사
- 순천장애인체육회 이사
- 전남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문위원
-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전문위원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 한국·몽골 손해사정학회 연수위원
-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감사(전)
재난 피해 조사·평가
- 지식경제부 9·15 정전피해 조사위원
- 한국전력 고성·속초 산불피해 조사위원
- 2020 섬진강 수해피해(순천·광양·하동) 조사단장
- 2020년 발생 · 2023년 손해사정, 화순 동복댐 수해피해 조사단장
- 2024 상사댐 냉해피해 조사위원
- 2025 경북산불피해 평가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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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현황
이 페이지에는 확인할 수 있는 등록 자료만 적습니다. 게시하지 않은 서류는 있다고 쓰지 않습니다.
| 업체 등록 |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 명의의 손해사정업 등록증 사본을 아래에 게시합니다. |
|---|---|
| 개인 등록 | 대표 전대열의 제3종(대물·차량)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을 아래에 게시합니다. 대인 등록증은 이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
| 사업자등록증 | 이 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
| 제재 조회 | 금융감독원 제재 조회 화면은 이 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상담 시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
대인 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생명·신체 손해를, 대물 손해사정사는 재물 손해를 산정합니다. 아래에 게시한 개인 등록증은 제3종(대물·차량)입니다.
등록증


게시된 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자택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가린 사본입니다. 원본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 범위와 한계
보험업법 제188조가 정한 범위에서 일합니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업무 범위입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합의를 권유·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상품, 가입 시기, 약관, 의무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등록된 손해사정 업체입니까?
발해손해사정주식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입니다. 회사소개 페이지에 손해사정업 등록증 사본을 게시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이 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습니다.
순천지점 대표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천지점 대표 전대열은 제3종(대물·차량) 손해사정사 등록증을 회사소개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대인 등록증은 이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전 이사·전 감사를 지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재 이력이 있습니까?
이 사이트에는 금융감독원 제재 조회 화면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상담 시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인과 대물 손해사정사는 무엇이 다릅니까?
대인 손해사정사는 사람의 생명·신체 손해를, 대물 손해사정사는 재물 손해를 산정합니다. 이 페이지에 게시한 개인 등록증은 제3종(대물·차량)입니다.